사실혼관계후 채무정산 누가 맞는지 봐주세요....

쓰니2024.11.26
조회1,415
안녕하세요

카테고리와 맞지않은 내용으로 글을 쓰게되어 죄송합니다. 제일 영향력있을 거 같은 게시판이라 남기는 점 양해부탁드려요

전남친과 연애부터 동거기준 채무관계가 애매하게 있었습니다.

2022.10 교제시작 부터 2023.04 까진
제가 큰 금액의 공과금 및 병원비가 나갈게 있어 전 남친의 카드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물론 2022년에 어느정도 갚은 부분 (현금이체내역확인) , 다 정산안된건 저의 채무 인정합니다.

2023.05 부턴 같이 타지로 동반입사후 동거가 시작되었구요. 5월 생활비는 전남친의 카드로 시작되었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카드를 먼저 긁고 생활비를 매달 정산하기로 하였으나.(6월카드값부터) 만근이 아닌 첫달 부터 두달정돈 카드값 공용부분이 저의 채무가 잡히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차부턴 (8월카드값) 제 월급 +@
카드값이 충분히 충당되고 @의 금액은 전남친의 카드값을 정신하는데 빌려줬습니다.

당장의 현금이 필요없었고 카드값을 매꿔야했던 ( 동거전 개인 카드 할부 폭탄이 이어지면서,돌려막기도한상태) 상황이기에 제 개인 생활사용 + 공용 엔빵을 한 금액을 매달 전 송금을 하고도 더 보냈습니다.

이렇게 1년의 제 월급은 남자친구가 카드로 공용 및 돌려막기에 한데 썻고 ( 총 카드2개 ) 하나 선결제후 한도살아나는만큼 현금서비스 받고 서브카드를 내는 상태
서브카드에서 현금서비스 또 받아서 제가 나가야하는 현금 ( 보험 )을 조금 다시 보내주는 방식 이였습니다.

헤어지고 이부분을 정산하다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
1200정도 받은 후 부터 저에게 오히려 제가 갚아야할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카드값 정산부터해보자 해서
미루고 미루던 카드값을 정산을 하게됫어요

그 친구는 단순히 5100 현금 흐름 내역 - 2800(전남친보낸현금내역) = 2300 차액이 저한테 갚을돈인데

2300에서 동거기준 카드값을 다 빼야한다더군요
이말도 틀리진않는것같아서 글을 남기게되었어요

전체흐름에서 빼면 맞지만
제 기준에선 매달 카드값을 줬기에 매달로 계산해서 카드내역정산은 제외할건 제외해야한다는 입장인거죠

전남친 입장은 5100 -2800 뺀 2300을 줄테니
너한테 빚이없는거 아니냐 입장이니 카드값 총 4100을 달라는겁니다. ( 연애기준 제 개인빚카드쓴거+동거기준 개인사용+공용엔빵 )

제입장은 다릅니다
총 현금 흐름에서는 맞지는 애초에 0 리셋은 2300을 줘서가 되는게아니라 제돈을 매달 받아서 카드값 현금서비스 한 금액만큼 5100에서 더 플러스해서 체크해야한다는게 제입장이에요


총금액이아니라
매달 저는 제 카드값에 응당한 금액 +@ 빌려준것이고
그 카드값을 다 차감해서 해당달월은 지금 정산에 제외해야하는 부분인데 전남친 입장대로라면 저는 이중으로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총액으로 따지면 분명 제가 할말이없지만
메달 보낸 기준으로보면 전 카드값을 지불한거인데
왜 그카드값을 제가 내야하는걸로 되야하는건가요

민사가기전 같은 변호사에 가자하더니
5100 현금 흐름 2800 왓고 2300차액에서 카드값 계산을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걸까요 진심...?
제가 2교댜 6일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받을 2천의 대한 빚 마저에 공용생활비 2천을 더 내줘야하는거면 ... 둘이서 1년사이에 8천을 썻다는거입니꺄...?

현명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