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에서 의뢰한 OS업체가 개인사찰 알림

굴굴굴굴2024.11.27
조회119

안녕하세요 저는 답십리 17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답십리 17구역 재개발 조합 내 과업 중 주식회사 지오지드라는 OS(outsourcing)업체는 총회 전에 기본적인 안건과 안내사항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오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해야 하며,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업무특성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조합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의 준수와 더불어 통상적인 OS요원 계약서상에도 비밀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지난 총회를 앞두고 안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의결을 받기 위하여 OS요원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중이었고 아기를 데리고 경기도 소재인 부모님 집에 가있으면서 어떤 비용을 받지않고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계속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해온 OS요원에게 저는 미안한 마음에 마찬가지로 경기도 소재인 부모님 사업장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OS요원이 실제 출발을 해서 도착시간을 문자로 알려주자, 부모님 사업장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개인적인 일로 만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같은 경기도 소재의 스타벅스에서 만나서 동의서에 싸인을 하고 OS요원의 여러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OS요원은 집이 서울인데 왜 경기도 소재에 와있냐 해서 아무런 의심없이 육아휴직 중인 사실과 부모님사업장 이란 말을 생략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여기서 관련 일을 돕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혹시나 조합내부 또는 제3자에게 보고되지 않을까 해서 OS요원에게 관련내용에 대한 보고절차 및 보고대상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OS요원은 미리 작성해놓은 아래의 OS일지를 보여주며 본인의 역할은 총회 안내와 안건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것이지 절대 조합내부 또는 제3자에게 보고되는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영리활동을 취하고 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치 통신기록(주파수 위치포함), 3년치 시중은행 거래내역, 3년치 교통카드 기록, 회사 증명서 등을 조사 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라는 통보도 같이 받았습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모욕감과 더불어 그 수치심에 대하여 꾹 참으며 약 3시간동안 가서 조사를 받았고 관련사실에 대하여 입증해 허위사실임을 밝혀내었습니다.

조사 후에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조사결과에 관련 허위사실을 제보한 사람을 밝혀내고자 법적절차를 밟으려고 근거를 남겨놨습니다.

아래사진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자료 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육아휴직 중에 영리활동을 취한다는 허위의 제보가 회사를 통해서 유포되었고 회사 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르기에 종료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3차례 제가 가진 일상들을 파괴하고자 제 회사 및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여러가지 사실들을 부풀려서 또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외부인에게 욕설을 했다, 조합활동에 개입하려다가 앙심을 품었다 라는 등과 같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접수되었고 그 역시도 공적으로 무관한 개인적인 일이기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욕을하거나 부딪혔던 사람은 바로 조합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합장의 무지성으로 업무추진비를 증빙도 없이 매달 쓰거나 출근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 나올때마다 유류비를 받아가고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OS업체를 사주하여 제 개인정보, 민감정보, 가족정보를 수집했다고 확신이 들어 너무 화가나서 욕을 한것은 맞지만 그 욕설을 한 통화내용을 그대로 회사에 제보를 한 것입니다.


우선 이 사실을 제보한 사람에 대하여 확실하게 IP주소를 알아내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곰곰이 생각 끝에 OS요원과의 얘기를 나눈 것이 찜찜하고 수상하여 조합 총무에게 제 OS일지를 요청하였고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추가로 만들어 놓은 제 동의없이 작성되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던 OS일지가 작성되어 OS업체 및 조합간부가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희화하 한다는 사실에도 경악하였지만 더 수치스러운 것은 이 비공식 OS일지에 실제 대화를 나눈 곳은 스타벅스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제 직장주소가 작성이 되었고 제 직장주소는 서울인데 이상하게도 경기도 소재의 부모님 사업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사업장이나 제 개인사업장의 주소가 작성되고 공유되고 유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합의 문제점들에 관한 저와 OS요원이 나눴던 내용들 같은 OS요원 본인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 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심리 같은 민감정보를 제 허락없이 누구의 동의 없이 작성되어 카카오톡 방에서 공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제게 위해를 가하고자 고용노동부 및 회사에 지속적으로 명예를 실추하고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였습니다.
이 민감정보를 작성하고 또한 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공유한 OS직원을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놓은 상태이며, 이 외에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제 회사명과 개인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회사와 고용노동부에 잇따라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자 접수한 사람의 IP주소를 특정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해외 어디까지 팔려갔을지도 모르며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보를 조합하고 조작하여 범죄에 활용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저는 이사를 간 상태이며 뉴스로만 접하던 개인정보의 무서움이 실제로 와닿고 있습니다. 어떤 드러난 범죄가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든 개인정보를 가지고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압박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결방안이나 단순한 의견이 있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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