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애랑 엄마가 와서 딸기라떼를 시켰는데 그거 먹고 애가 배 아프다고 했나봄. 애엄마가 나한테 딸기라떼에 우유가 들어가는 거냐고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자기 애 유당불내증 있는데 어쩔거냐고 욕을 하면서 따지는 거임. 아니 라떼에 우유 들어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몇이냐 되겠냐고; 내가 애 유당불내증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미리 알려달라는건지.. 그래서 속으로는 욕나오지만 죄송하다고 했지, 근데 그 진상이 자기 애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안 하면 신고해서 영업 정지 먹인다고 윽박지르는데 이걸 해줘야하냐?
라떼에 우유 들어가는지 몰랐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