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언론의 성차별

ㅇㅇ2024.12.01
조회3,703
방탈 죄송합니다.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존속살인 사건 두 케이스가 보도된 신문 기사 제목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공론화를 위해 글을 씁니다.
1번) 40대 여성이 친어머니가 친동생과 비교한다고 살인 -> 징역 20년
2번) 20대 남성이 친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한다고 살인 -> 징역 18년
두 케이스 모두 범죄의 형량, 살인 사건의 원인, 존속 살인이라는 점이 비슷한데 
1번 사건을 다룬 모든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여성', '딸'이라고 특정하여 여성이 행한 범죄라는 점이 명확하지만
2번 사건은 따로 성별이 표기되지 않거나 '손주'라는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딱 한 신문사만 '손자'라고 표현했네요.)
증거자료 첨부합니다 
스압주의

 

 




 

 






+ 표준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손주'는 손자나 손녀를 일컫는 말이며 표준어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언론사에서 쓰기 부적합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신문 기사 제목에 여성의 범죄는 특정되나 남성의 범죄는 특정되지 않는 현상을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신지 묻고 이 일을 공론화하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언론사의 신문 제목 성차별 관련 답변 이외에 남성 혐오라며 비이성적인 답변을 하시는 분 먹금, 정치 언급하시는 분 먹금, 인신 공격하시는 분은 신고하겠습니다. 먹금(먹이금지)은 관심주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지성과 논리를 갖춘 의견 기대합니다.

+++ 언어를 공부하는 학생이고 언어의 사용은 저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제를 할 예정입니다. 상식적인 의견을 교류하고자 공론화를 하는데 쌍욕을 기본 값으로 깔고 가시며 저급한 인성이 드러나는 의견 수렴에 도움이 안되는 분도 계시네요. 이런 분도 먹금하겠습니다.
++++ 충분한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들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