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범죄 혐의 아이돌 래퍼 최씨, 징역 1년 4개월 확정 판결

ㅇㅇ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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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성범죄 혐의 아이돌 래퍼 최씨, 징역 1년 4개월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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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출신 래퍼 최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형을 확정받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총 3명으로 파악됐으며, 최씨는 항소심에서도 선처를 호소했으나 형이 감경되지 않았다. 최씨는 상고를 포기하며 법적 절차를 종료했다. 한편 해당 아이돌 출신 래퍼는 '일급비밀' 출신 래퍼 최모씨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