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74조 제1항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군을 통수한다 계엄사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그 주장이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면계엄사 포고령 작성자와 발표한 자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대통령까지 그 모든 일들이 다위헌이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사실이면 체포해도 된다그렇죠? 그런데 헌법 제77조 제4항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그런데 국회의원의 국회 의사당 진입이 막힌 사례가 있고총으로 위협했다면 해당 헌법 조문의 취지가 짓밟힌 것입니다헌법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제지했으니까그것은 내란이다라고 볼 여지가 크다비상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하면 안됩니다.그럴 권한을 비상 계엄군이 갖는다는 헌법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 계엄령의 한계는 국회에 난입하거나 국회 의사당 진입을 방해하거나국회의 뜻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대해 해산 해체?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박정희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에 담기던그런 논리를 막 전개했나그런 것을 따져 봐야 하겠죠?자유 보수 우파는 그런 헌법을 잘 몰라도 도가 넘게 몰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그 다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계엄 포고령이 헌법을 넘어서는 기준을 제시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을 때국회가 할 일을 방해하였다면 이는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나라의 주권자의 안위를 해치는 것을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작성자와 그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지휘 계통 전부가확실히 내란죄에 걸려 있다 그런데우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 앞서서대통령을 형사상으로 먼저 소추할 수 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어린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교들의 주교로 세우신 우리 가정 안의 우리 학교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주교들로서 (마태18,1-5)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며 우리도 우리의 어린이 앞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한 서약을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노래 어린이 날에 어린이 날 노래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졸업식 날에 졸업식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친구들과 손위 손아래에 하였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바른 의견을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들 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 (시편 6,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네가 심판할 때에는 심약해지지 말라 (집회4,9)
+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뜻을 성취하지 않고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이사 55,10-11) 라고 말씀하시는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탄핵 이전에 이미 대통령체포가능]윤석열 대통령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제74조 제1항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군을 통수한다
계엄사 포고령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그 주장이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면계엄사 포고령 작성자와 발표한 자그리고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대통령까지 그 모든 일들이 다위헌이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능한 것입니다.그런데 그것이 지금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사실이면 체포해도 된다그렇죠?
그런데 헌법 제77조 제4항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그런데 국회의원의 국회 의사당 진입이 막힌 사례가 있고총으로 위협했다면 해당 헌법 조문의 취지가 짓밟힌 것입니다헌법에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제지했으니까그것은 내란이다라고 볼 여지가 크다비상 계엄이 선포되어도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제지를 하면 안됩니다.그럴 권한을 비상 계엄군이 갖는다는 헌법 조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 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 계엄령의 한계는 국회에 난입하거나 국회 의사당 진입을 방해하거나국회의 뜻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대해 해산 해체? 이런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박정희 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들의 헛소리에 담기던그런 논리를 막 전개했나그런 것을 따져 봐야 하겠죠?자유 보수 우파는 그런 헌법을 잘 몰라도 도가 넘게 몰라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게그 다음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상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계엄 포고령이 헌법을 넘어서는 기준을 제시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을 때국회가 할 일을 방해하였다면 이는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헌법 제1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나라의 주권자의 안위를 해치는 것을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상황이었기 때문에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면 작성자와 그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지휘 계통 전부가확실히 내란죄에 걸려 있다
그런데우리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내란죄이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를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
따라서 탄핵 절차에 앞서서대통령을 형사상으로 먼저 소추할 수 있다
당장 체포하십시오
어린이는
하느님으로 오신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주교들의 주교로 세우신
우리 가정 안의
우리 학교 안의
우리 사회 안의
주교들로서 (마태18,1-5)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가톨릭 교회에
순명하며
우리도
우리의 어린이 앞에
우리가 어린이였을 때
우리가 한 서약을
어버이날에
어버이날 노래
어린이 날에
어린이 날 노래
스승의 날에
스승의 은혜
졸업식 날에
졸업식의 노래에 담아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친구들과
손위
손아래에 하였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면서
언제나 바른 의견을
내리시는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나쁜 짓 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들 가라
주님께서
내 울음소리 듣고 계신다 (시편 6,9)
억눌린 이를
억누르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해내고
네가 심판할 때에는
심약해지지 말라 (집회4,9)
+내 뜻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아서
내 뜻을 성취하지 않고서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이사 55,10-11)
라고 말씀하시는살아계신 하느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흠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를
교회 안팎에
나라 안팎에
공식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
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
세례성사 때의 서약을
일곱 가지 성사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더욱 새롭게 하면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