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띠해에 알아두면 돈되는 정보들이에요~

도톨2009.01.23
조회14,952

얼마전에 친구 보니까

이것 저것 달라진 세금제도랑 예금이자율 꼼꼼히 챙기더니

제도 변경만으로도 꽤나 많은 혜택을 봤더라고 하더라구요

 

역시 부지런하고 아는 만큼 혜택도 커지는 것 같아요 ㅎㅎ

 

제 주변에도 연말정산 바뀐 제도로

울고 웃은 사람 희비가 엇갈리니 ㅋㅋ

제도만 잘 알고 활용해도

충분히 돈된다는걸 요즘은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ㅎㅎ

 

그래서 신문이나 잡지에서 관심있는 분야

꼼꼼히 챙겨 보고 있는데요

올해 소띠해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만한 제도 변화가 참 많더라구요

 

특히나 자녀 두신분들은 관심있으 실 텐데요~`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됩니당

만6세가 되는 12월 31일생까지 모두 함께 학교에 간다고 보면 되요~

 이제 한 살 어린 동생이 동급생이 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네요 ㅋㅋ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이 확대 됩니당

2008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만 지원되던

영유아 무상보육과 교육 서비스가 2009년부터는 소득 하위 50%까지로 확대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육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드러난 셈이죠 ㅋㅋ

 

우리 아이들 예방 접종비도 확대 되는 데요

12세 이하 아동이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일반 민간 병원과 의원에서는

돈을 지불해야 했지만

2009년부터는 민간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접종비의 1/3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방접종을 빠뜨리지 말고 시켜야 될 듯 ㅋㅋㅋ

 

최저임금은 시간당 4천원으로 up!!

2008년 시급 3천7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09년에는 4천 원(일급 3만2천 원)으로 상승합니다.

장애인과 비정규직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

1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셈이죠 ~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도 주목할만 한데요~~

주택을 새로 매입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 되네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중복 과세 문제가 있는 등록세(취득세로 통합)와 도시계획세(재산세로 통합) 등 1

6개 지방세 세목이 9개로 간소화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한결 간편해진 셈이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