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내란죄 '직접 수사' 지시...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ㅇㅇ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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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한 것으로 5일 전해졌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일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은 지난3일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이들 사건은 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심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