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 진짜다 (16)

바다새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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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통에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정상(대통령 or 국가주석)도 국가 정상에 취임하고 나면 최소 1년반~2년 동안은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상에 취임 후 최소 1년반~2년 동안은 개혁에 drive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에 취임 과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산신령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3년 이내에 물러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을 보니 저의 판단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또는 한동훈 당 대표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제20대 대통령 취임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검찰 후배와 함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이 사태는 3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전략적인 분석결과입니다. (최대우 2024.12.09 오전)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15부>
작성 : 최대우 (2024.12.08 오후 23:00)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성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독일에 체류중인 최순실씨를 2016년10월 귀국하도록 종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순실씨의 자진 귀국에 대하여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저는 매우 완강하게 반대했으나, 아주 교묘하게 최순실씨를 자진 귀국하도록 종용한 사람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킨 주역들입니다. 그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원조 배반자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인 제가 전략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한시라도 빨리 서둘러서 외국으로 도피시켜야 합니다. 그 길만이 태통령의 탄핵을 막을 유일한 묘책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해외로 도피하면 해외 여러나라에 퍼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해외 도피를 적극 도우면서 보호해준다는 정보도 입수되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용해야 할 전략입니다.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전략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전략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세계최고수준의 전략가가 해야 할 일 입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6부>
작성 : 최대우 (2024.10.31)

  제가 전에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는 국문학에 나오는 주어개념이 아니라 피의자를 규정하기 위해 첫번째 요소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빠진 문장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전에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인사건 현장에 두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A'는 살인사건 직전에 현장에 있었고, 'B'는 살인사건 직후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살인범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 채널A 이현재 기자}}} 언론보도에 나오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화일은 너무 늦게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여는 것인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다툼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목 :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
작성 : 최대우 (2013.12.15 오전 09:49)

  우리는 글을 작성 할 때 '6하윈칙'을 준용해서 작성하도록 육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그 순서가 6하원칙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은 즉,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지키지 않고 글을 작성했더니 어순이 맞지 않다는 비난의 화살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일본군 '순사'가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가 먼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누가는 국문학에서 나오는 주어 개념이 아니고 사건 피의자를 먼저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건 피의자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사건의 수사 자체에 대한 힘(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6하원칙의 요소인 '어디서'가 세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전략의 범위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디서'가 어디냐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수사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디서'는 전략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석함이 옳습니다.

  우리는 일본제국시대(일제강점기) 때  일본군 '순사'가 작성했던 심문조서 방식을 다른 전문분야에도 적용하도록 강요하면서 육성되어 온 것은 아닌지를 이젠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 분야별로 최고 수준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전략의 세계로 접어드니까 그게 그거다(6하원칙의 순서를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전략가 많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우수해서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 인 것 같지만 . . . .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전략가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의 '원칙'이라는 것을 이제는 곰곰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사진1 설명) 추미애(秋美愛, Choo Mi-ae 대한민국 제15·16·18·19·20·22대 국회의원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2 설명) 주제발표 듣는 노소영 관장. 2024.11.22

(사진3~4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 : 네이버 나무위키>

(사진5~6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5대 대통령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멜라니아 트럼프(Melania Trump) 미합중국 제45·47대 대통령 배우자 <출처 :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