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조선족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ㅇ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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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여야가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투표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기로 합의 후




노무현 정권 때 법제화돼 2006년 5월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만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선거에 한 해 중국동포 참정권이 


허용되고 있으며,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이 갖는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