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진짜 팩트가 무엇인지 알아야합니다

쓰니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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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가 거짓이라며 각종 뉴스와 언론이 선동하고있습니다

담화문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팩트체크라며 말한것들이 전부 모순입니다. 이 타이밍에야말로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봐야할 때입니다. 베트남이 공산당이 된 과정을 보고오세요.

한번 뿌리박힌 믿음은 바뀌기 굉장히 어렵겠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하시는분들, 국힘 지지 하시는 분들 또는 중도 모두가 마음만은 나라가 살자고 시위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글을 좀 봐주세요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1. 특별검사 후보자를 어떻게 결정할지는 국회의 입법재량이다?
27번 특검법안 발의한건 자기들 재량이다 즉 지네 마음이다 이거죠 이게 선동공세죠

2.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가능하다?-외국인의 간첩행위 처벌을 현행법률로 처벌못합니다 팩트체크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중국인 불법 드론 촬영으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까지 확대되야 하는데 이 법안이 지난 기년간 실패했고요 바로 다음 팩트체크 글이랑 이어집니다 3번 팩트체크 반박문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군사기밀까지 다 유출된 상황이고 쉬쉬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라구요?

3.간첩죄에 대한 형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이걸 언제 했는지 보면 대통령 담화 바로 다음날짜 13일에 신속하게 합니다.
그마저 결과는 28일 본회의를 거쳐서 나온답니다 이 간첩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 되 었던 건인데 대통령담화 바로 다음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정안이 소위 통과되었다는 점은 의아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간첩죄 개정안을 가로막았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사항에서 자기네들이 군사기밀 보호법으로 처벌가능한다고 해놓고 이 법안을 수용하는것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내용이 팩트체크라고요?

4. 22대 국회에 국가 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바가 없다?

최근 몇 년 동안도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진보 정당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공론화했으며, 관 련 법안 발의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민형배 의원이
2021년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해당 법이 냉전 시대의 유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국가보안법 7조나 전체 법의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https://www.vop.co.kr/A00001600242.html

5.헌법상 계엄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 으므로 중앙선거위원회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는 불가?
헌법을 한번 보자구요 헌법에 계엄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만 특별 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는 내용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말인 즉슨,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한것을 불법이라고 우기며 선관위 조사에대해서 꺼려하는 분위기 입니다. 그럼 선관위 수사는 어떻게 합니까? 수사하지 말라는소리입니다 그리고 서버 교체가 말이 됩니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정투표 밝혀내야합니다

6.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 진 경우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네 그렇겠죠 국헌문란의 목적인 경우내에서만요. 그런데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고요?

이 상황이 전두환 정부때와 동일한 국헌문란을 하거나 시도했다고 보시나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팩트체크문은 윤석열대통령을 내란수괴라고 추측하는 추측성 답변인데요? 그것부터 팩트가 아닙니다 비상계엄으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해치기라도 했습니까 무력이용해서 사상자 만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김어준 증언이 사실이랍시고 바로 믿는건 되고 윤대통령 담화내용은 전부 거짓이라고요?

https://youtu.be/APs_-dtsDSM?si=PEk9jGgCdE3tzTVv
링크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