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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2024.12.16
조회105

저는 1월 15일에 집을 매도를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계획으로 계약서를 부동산을 통해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주 날짜가 늦춰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제 집 매수자는 제 집을 월세로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양해를 구하고 9일치 월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그럼 15일 계약을 완료 후 즉 잔금을 치른 후 월세를 주려고 했지만


매수자는 24일에 잔금을 치르고 월세도 받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15일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24일까지 집에 있으려면 잔금도 그날 받고 월세도 줘야 할까요?


예약서는 24일에 잔금을 치르는 거로 바꾸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바꾸면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대방은 월세를 주지 않으면 24로 계약 변경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은 나몰라라 하고 있고
꼼짝없이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해줘야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의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