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헌재 변론은 이재명과 내란선동 통진당의 유착에서 시작해야된다

1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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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김미희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했고 성남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단일화에 협조했던 김미희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재명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내란음모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일부는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6개월 후, 통합진보당의 핵심인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이 ‘나눔환경’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이라는 탈을 씌워 설립했고, 설립 한 달뿐이 안 된 ‘나눔환경’은 성남시와 56억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이석기의 지하 조직으로 추정되던 ‘혁명조직(RO)’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볼 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통합진보당이 성남시장 직을 걸고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입니다

https://www.gov.kr/portal/gvrnPolicy/view/H2309000001021759



또한 민주당은 계엄전부터 북한 지령받은 간첩단이 적발되는 간첩 소굴 민노총 시민단체와 손잡고 탄핵 폭동 선동질을 했고 간첩수사를 방해했고 이재명은 이석기 내란음모 옛통진당을 다시 국회로 끌어들이고 기업인 시켜 적국에 송금까지 진짜 내란공범이자 간첩집단과 소통한 역적입니다. 대통령은 나라 좀먹는 이적집단에게 한 일을 한것일뿐 심판 받아야할 대상은 이적집단 민주당이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