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료가 제대로 안되고, 의사가 의료기구로 더 손상시키는 일을 겪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안 해줘서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도 저의 영향 때문인지, ct를 찍었는데, 담낭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견을 못 들었고, 나중에 결과지에서 경미하게 팽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t 찍은 곳에서 초음파 다시 찍었는데 담낭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담낭 전문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고, 담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무결석이라고 하셔서 다행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무결석 담낭염이 더 위험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담낭이 안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환자가 검사하지 않은 장비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영상기록에도 검사하지 않은 장비 인**아가 기록되었는지 기가막힙니다.
경찰에 12.05고발장을 보냈고, 엄마가 검사한 핵의학과 cctv 위치를 사진 찍어서,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보관기간을 30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보관기간 30일의 2틀 전인 12월 11일에는 확인해 볼 다른 증거가 있어서 cctv는 판단해 본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핵의학과라고 서류에 적었는데 경찰은 쌩뚱맞게 통활할 때 장소를 의료원, 영상의학과라고 지칭합니다.)
12월 12일, 1일 전에는 cctv가 지워졌다고 했고, 복원을 요청하니 확인할 증거가 있어서 cctv는 확인 할게 없어야 까 본다고 했습니다.
12월 13일 보관마지막 날. 증거가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12.6. 금 고발장 도착, 토일제외, 6일 만에 종결 통보)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날짜와 다른 이력(메타데이터)을 확인할 수 있듯이
검사장비 스캔, 카메라의 파일도 jpg 파일이기 때문에 11.13.원본에 이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EXIF: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메타데이터 포맷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 녹음파일에 시간 등의 각종 정보를 담기 위해 개발되었다. 즉, JPEG, TIFF 6.0과 RIFF, WAV 포맷에 이미지나 소리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카메라 제조사(캐논 등)나 스캐너 제조사(캐논 등)에 따라서 회사별 확장 데이터 필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EXIF 메타데이터는 대부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날짜와 시간 정보,카메라 정보(카메라 제조사, 모델명)카메라 설정 등(출처: 나무위키)
병원cd사본이 조작됐어요. 경찰은 영상검사사진 원본을 확인 안 하고 사건종결시키네요
224.11.13 모대학병원에서 엄마가 간담도기능 검사를 하셨습니다.
11.20 검사 결과를 들었고, 교수님은 검사영상을 보지 않았고, 저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CD사본을 발급 받아서 봤더니. 검사한 장비가 인**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인**아는 대학병원 홈페이지 장비 안내에 보면 간담도기능검사를 하는 장비가 맞습니다.
제가 신고한 이유는
엄마가 검사 받은 장비가 인**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1.13. 엄마가 검사 받으실 때, 방사선사가 보호자인 저에게 장비가 가동되는 영상실에서 이유 없이 나가지 말고 서있으라고 안내했고,
저는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것 같아 11.20.결과 들으러 간 날, 핵의학과 영상실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방사선사는 장비에서 방사선이 안 나온다고 설명했는데, 검사한 날의 장비가 아닌, 다른 장비로 바뀌어 있었고, 그 장비 모델명이 인**아였습니다
엄마가 검사 받은 장비는 인**아가 아닙니다.
엄마는 간담도기능 검사를 하는 것처럼 , 동위원소 정맥 주사 맞고 영상 찍고 기다렸다가 우유마시고 영상 찍고 다 하셨는데.
실제 검사한 장비는 이 검사를 하는 장비로 검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CD사본에는 검사 장비가 인**아로 기록되어있습니다. 사진 jpg파일 메타데이터는 11.13. 검사한 날짜가 없고, 대신 11.20.사본 발급일이 있습니다.
또 수정된 날짜가 2024.11.20. 오후 1:09인데, 저와 엄마는 이 시간 병원에 없었고,
12:51 택시에서 내려서 음식점에서 오후1:35까지 점심식사를 했습니다.(cctv 영상이 있습니다) (cctv 제출전 종결)
저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이후 병원에서 진료가 제대로 안되고, 의사가 의료기구로 더 손상시키는 일을 겪었는데,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안 해줘서 경찰에서 조사를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도 저의 영향 때문인지, ct를 찍었는데, 담낭이 많이 늘어났다는 소견을 못 들었고, 나중에 결과지에서 경미하게 팽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ct 찍은 곳에서 초음파 다시 찍었는데 담낭이 이상이 없다고 해서,
다른 담낭 전문 병원에서 초음파를 했고, 담낭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무결석이라고 하셔서 다행으로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무결석 담낭염이 더 위험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담낭이 안 좋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 대학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환자가 검사하지 않은 장비로 검사 결과가 나오고, 영상기록에도 검사하지 않은 장비 인**아가 기록되었는지 기가막힙니다.
경찰에 12.05고발장을 보냈고, 엄마가 검사한 핵의학과 cctv 위치를 사진 찍어서,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보관기간을 30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을 보관기간 30일의 2틀 전인 12월 11일에는 확인해 볼 다른 증거가 있어서 cctv는 판단해 본다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핵의학과라고 서류에 적었는데 경찰은 쌩뚱맞게 통활할 때 장소를 의료원, 영상의학과라고 지칭합니다.)
12월 12일, 1일 전에는 cctv가 지워졌다고 했고, 복원을 요청하니 확인할 증거가 있어서 cctv는 확인 할게 없어야 까 본다고 했습니다.
12월 13일 보관마지막 날. 증거가 없어서 사건을 종결한다고 했습니다.(12.6. 금 고발장 도착, 토일제외, 6일 만에 종결 통보)
휴대폰으로 사진 찍으면 날짜와 다른 이력(메타데이터)을 확인할 수 있듯이
검사장비 스캔, 카메라의 파일도 jpg 파일이기 때문에 11.13.원본에 이런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겁니다.
EXIF: 디지털 카메라 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파일 메타데이터 포맷으로,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 녹음파일에 시간 등의 각종 정보를 담기 위해 개발되었다. 즉, JPEG, TIFF 6.0과 RIFF, WAV 포맷에 이미지나 소리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카메라 제조사(캐논 등)나 스캐너 제조사(캐논 등)에 따라서 회사별 확장 데이터 필드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파일의 경우 EXIF 메타데이터는 대부분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날짜와 시간 정보,카메라 정보(카메라 제조사, 모델명)카메라 설정 등(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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