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세종시에 거주 하시는데 세종시에 있는 한 회사에 면접보고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주일만 일하고 짤렸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휴게 시간을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오늘 면담을 했는데근로감독관이 업체 편만 드네요 업체는 처벌 다 받겠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하구요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까지 가는데 일주일만 일하고 안다녀서 형사처벌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 합니다...에휴,, 어쩌면 좋을까여 1
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