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중의 문제
① 입주 전- 전세 계약 2022/12/01- 입주 예정일 2022/12/23- 전세입자 퇴거 예정일 2022/12/15- 확인 후 집주인 동의 하 2022/12/22 집 방문.- 첨부사진과 같이 집이 더러워 청소 요구하였으나 입주 청소 자부담으로 해결(절반 부담으로 협의하고자도 해봤으나 거부)
② 입주 후- 입주 후 하자 확인, 보수 및 수리 요청 ㄴ> 창문 틀 수리 비용 절반 부담해달라는 집주인 요청 애초에 입주할 때 확인 제대로 안해서 비용 많이 나왔으니 현 세입자도 수리비 부담해야한다 주장, 비용 반 지불함
2. 퇴거시의 문제
① 퇴거 직전- 2024/12/23 계약 만료일- 2024/10/17 계약 연장, 재계약 의사 없음 알림. (알겠다고 답함)- 2024/10/31 다른 집 계약. (2024/12/23 이사 예정 --> 전세금 반환 이사 일정 맞춰달라 요구)- 2024/11/20 새세입자 구하지못하면 전세금 반환 불가하다 통보.- 2024/12/22 이사 전날까지 전세금 반환 가능 여부 미지수.- 2024/12/23 전세금 반환 가능하나 집 상태 확인 후 반환해주겠다함.
② 퇴거 날- 집주인 거주지 문제로 집주인 동생이 집 확인 후 세입자에게 안방 도배비 요청 ㄴ> 인테리어 업체 확인 후 견적비 받아봐야하나 대략 300만원 추정 된다 주장 300 만원 선입금하면 추후 수리 완료 후 재정산하여 남은 금액 (차액) 돌려주겠다함. 수리비 입금 확인안되면 전세금 반환 안해주겠다 주장. 말도안되는 금액이고, 융통 가능한 현금 부족 얘기하여 100만원 송금 후 전세금 반환 받음.
③ 퇴거 후- 2024/12/24 업체 통하여 견적 110만원 주장 ( 전체벽지: 천장제외 + __받이 몰딩스티커 + 문지방 페인트칠)
- 집주인이 주장하는 수리 요하는 부분 사진 요청하였으나 사진 보내줄 의무 없다하며 제공하지 않음. 집 확인 요하니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임 신고하겠다함.
▶️▶️▶️ 요약 ◀️◀️◀️
① 계약 만료로 이사 후 전집주인 하자 보수 비용 및 청소비용 요구하여 총 100 만원 지불.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지 않음 ->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② 장기수선충당금 40만원 돌려받지 못한 상태 --> 수리비에서 제해서 주겠다함. 이건 받아야 하는 돈 아닌가요?
③ 결론 : 집주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의 명목으로 총 140만원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
2년 살면서 중간중간 감정 상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요약했습니다.좋은게 좋은거라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 들어드렸더니 일이 이렇게 된 것만 같아서 너무 힙듭니다.
몇 천만원되는 돈은 아니지만 1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보니 이렇게 넘어가기 스트레스받아서 혹시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언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