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탄핵재판은 내란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며가며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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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재판은 대통령에게 형벌을 부가하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정당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방식과 (선관위가 관리하는)절차를 통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가 정해진 '대통령'이라는 직분에 대한 박탈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비록 그 수많은 헌법조문과 법률들의 한 터럭이라도 위반하여, 국회가 탄핵재판에 소추를 할 수 있을지언정헌법재판소가 무조건 탄핵인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통한 국가운영의 통치 방식(절차)에 중대한 위반(하자)이 있을 경우에만 탄핵인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무현의 경우 탄핵이 되지 않았고, 박근혜의 경우 탄핵이 인용되었지요. 여기서 중요한건 해당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통하여 정당하게 통치 행위가 이루어졌다면그 결과에 문제(ex> 평양방문이나 세월호 처리문제 ,,,)가 있다고 탄핵인용되지는 않으며 해당 재판관의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통치행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시각차는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당연히 해당 재판관은 본인의 선택에 대한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재명이 종북좌파니까 윤석열 탄핵은 기각이예요. 라는건 논리가 아닙니다.)
아마 IMF가 다시 와서 국회가 탄행소추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되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헌법이나 법률에 경제성장률이 -10%이하가 되면 탄핵시킨다는 조문은 없으니까...))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말(포고령) 한마디로 국민의 헌법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사법부에 의한) 사법체계도 제한할 수 있는 어마무시하면서도 효율적인(?) 통치행위 입니다.5.18 같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겪었어도 굳이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있는 이유는잘만 운용이 된다면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엄청난 효율성을 발휘하여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요?
1. 헌법 제 77조 1항에 의하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즉, 통치행위이며 계엄선포 자체는 합법입니다.
2. 그러나, 비상계엄은 그 사안의 중요성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을 지정했습니다.   즉, 77조 1항에 보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이거나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서 교도소의 죄수들이 탈주하여 무기고를 침탈하여 인명을 살상하고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거나 거대한 지진이나 혜성이 떨어져서 도단위의 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거나 등...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듯 합니다. 심지어 북한이 백령도에 포탄을 쐈을 때에도 계엄은 없었습니다.   - 술먹다가 TV보니까 이재명이 자기 와이프 욕한다고 열받아서 선포하면 안됩니다. (-> 그렇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구여)   -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24번을 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 좀 막나가긴 했지만 국회의 정당한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또한 그러한 국회환경을 국민들이 왜 만들어 줬느지 고민해 보시구여,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민주주의가 원하는 방식인) 대화로 풀어나갔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들이 그러한 탄핵이 나쁜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결코 다시 뽑지 않을 것입니다.)   - 예산안을 일부 삭감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국민들은 그러한 상황이 되면 대화와 타협, 설득을 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국회의원들이 종북좌파라서 그랬다면 고발의 방법들을 통한 정당한 "평상시의" 사법절차를 거치셨어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나 그 주위의 분들이 "이 사람이 종북좌파"라고 지적한다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판없이 처단하거나 감금하면 되는 건가요?      또, 근데 궁금한건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종북좌파인 야당 국회의원에게 투표한 국민들도 종북좌파이겠네요?      그렇다면 최소한 국민의 절반 2500만명이상이 종북좌파구여.      만약 비상계엄에 성공한다면 국민 2500만명을 감금 혹은 사살(처단)하셨을 건가요?      하긴 그 옛날 박정희의 마지막 경호실장 차지철은 "각하가 곧 국가다"그러면서 시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탱크로 200만이든 300만이든 깔아 뭉갤 수 있다고 했던데...      얼마전 어떤 국회의원이 얘기하길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이다" 라고      근데 그 말의 원조는 프랑스 절대왕정시대의 루이14세의 "짐이 곧 국가다" 아닌가요?)   결론: 헌법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3. 77조 3항에 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고령에 보면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즉, 정부나 법원이 대상이지 국회, 지방의회, 정당은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요. (특히 국회)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북한처럼) 독재나 왕조국가가 아니지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해제할 수 있는 헌법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회이지요.   그런데 그런 국회를 체포하거나 회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비상계엄 해제는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게 되지요, 우린 그걸 독재국가라고 부르잖아요.   결론: 헌법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4. 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는 의미는 3번에서도 언급했듯이 대통령이 반드시 비상계엄에 대한 현재 국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이며   국회가 그러한 판단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적이고 위협적인 환경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 출동 및 경찰을 통한 국회출입 제한, 심지어 체포까지...)   결론: 헌법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종 결론: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고도의 통치행위가 그 중대성에 맞지 않게 헌법 조항의 여러 부분을 위반하였기에 굳이 "계엄법"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탄핵인용.
아시다시피 헌법의 선언적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조항들은 그에 대응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물론, 비상계엄의 경우도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엄법"이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상당한 "계엄법"위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이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오직 헌법의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사족, 위 글에서 저는 내란의 '내'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사견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을 도모하기기 위하여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한 것이라 생각되지만이미 헌법위반이 상당하기에 탄핵재판의 경우 굳이 "형법상의 내란"에 대한 판단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호인이 그러더군요.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기에 즉시 해제해서 평상시로 돌아왔기에 문제가 없다구여.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더군여 그런 논리라면 "살인미수"도 죄가 안되겠군요 라구...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윤석열대통령이 그렇게 입에 달고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그러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통치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윤석열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법치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