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성희롱 피해 주장' 어도어 前 직원에 사과 거부…조정 결렬

쓰니2025.01.06
조회61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와 직원 A씨의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조정 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전체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 조정은 결렬됐다.

앞서 A씨는 어도어 재직 시절 부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당했으나,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부대표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민희진과 부대표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기다린다며 "잘못 알려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제 입장문조차 짜깁기고 거짓이라 하신다면,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이 일은 B와 무관하게 저의 해임 추진을 위한 억지 꼬투리 잡기 목적으로 발생된 일로 추정된다"라며 "그간 의도치 않게 끌려나온 B의 입장을 고려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희진은 "그러나 A가 돌연 등장하여, 제가 부대표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어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에 대해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민·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노사부조리 혐의로 서울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바 있다.

정혜원 기자(hye26@spo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