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32조>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소법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죄다 위반하고 있음 또한 내란죄 수사권없는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의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영장등등 모든게 불법 또는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을 체포 및 탄핵을 할려 하고있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것들이야 말로 반국가세력들임 1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과를 받아들이면 안되는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형소법 제47조>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죄다 위반하고 있음
또한 내란죄 수사권없는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의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영장등등
모든게 불법 또는 헌법을 위반하여
대통령을 체포 및 탄핵을 할려 하고있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자는것들이야 말로
반국가세력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