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 오피스텔 견본주택 갔다가 너무 잘 나왔길래 청약 후 계약 했음
분양광고 상에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라고 되있었고 공급계약서에도 준공 후 60일 이내 보존등기 한다고 되있었어요
입주가 24.11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0월달인가 보존등기가 늦어질 거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서,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 내용증명 보냈지요 “준공 후 60일 이내 보존등기"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런데 진짜로 늦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언제될지 른데요
기부채납지?인가 그게 공사가 늦어져서 언제될지 모르겠는데, 조합이 또 사업계획변경안?인가 내서 그거 검토하고 결정되고, 그 후에 기부채납지 공사도 끝나야 되고 (완전)준공승인 받아야지 조합이 이전고시 제출해야지 검토 후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개별등기가 된다네요
아니 분양광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모델하우스 갔을 때도 그런 설명 못들었고, 조합재개발이 뭔지도 몰랐는데 입주하려고 보니, 건축물대장(등기)이 없어서 오피스텔은 후취담보로 대출도 안된다 그러고, 오피스텔이라 취등록세도 비싼데, 한도도 안나오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당시 100% 일반분양이었고, 근데;;; 안된데요
지연도 처음에는 2개월-3개월 이라더니 지금은 6개월도 더 걸린데.. 예정기가은 내년 5월로 나오더라 고시문에
신탁사 본점 있는 곳이 관할이라 시에 얘기했는데, 다소 지연된다고 써있었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민사소송하던가, 형사고소 직접하라네요
내가 등기가 이렇게 오래걸릴 줄 알았으면 계약 했겠냐고.. 설명해도 "다소 지연된다" 써있어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도 안된데요
아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뭔지 몰랐다가 ㅠ 나중에 알았는데.. 아 재개발인지 뭔지 진짜 너무 어렵네요
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건기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 하 ㅋ 무슨 법이 이리 많은지..
후.. 여하튼…
대출 안되, 등기도 안나와, 신탁사 관할 행정기관도 나몰라 시행사 승인권자인 구청도 나몰라~~시행사, 대행사도 모르쇠~~ 억울한건 이해되는데 어쩔 수 없다네요
신문고 정부기관에 민원넣어도 빙빙돌려 계속 제자리
우리 나라 법이 참 그래 ㅋ 누구를 위한거야..
가구에는 혹파리... 시공사는 교체도 안해줘~~
사전점검도 전유부만 하고 공용부도 못했는데
시구청에서는 잘못없데~~ 상관 없데~~
가구랑 가전도 다 바뀌었고 마감재도 변경되고
우리는 오피스텔이라 마감재리스트?
그거 주택법 아니라고 제출 대상 아니라 달라졌어도 처분이 안된데~
민사 가라는데 변호사 5-6명 만났는데, 사기로는 힘들다 그러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형사고소, 행정소송 해보라는데, 민사든 형사든 오래걸리는데 당장 이번달 말이 입주지정종료일인데 ㅋ
잔금 못치르면 2개월 내에 계약해제까지한다네요 ㅋ
등기안되서 계약해제하면 위약금은 40% 넘고,
이게 맞는건가?
진짜 등기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이 아닌거예요.....??ㅋㅋ
"다소"라는 말 때문에...????
(조합) 재개발 오피스텔은 원수한테나 추천하는거다
편하게 쓸께요
21.06. 오피스텔 견본주택 갔다가 너무 잘 나왔길래 청약 후 계약 했음
분양광고 상에 "잔금 완납 시 개별등기"라고 되있었고 공급계약서에도 준공 후 60일 이내 보존등기 한다고 되있었어요
입주가 24.11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10월달인가 보존등기가 늦어질 거라는 얘기를 전해들었어서, 그냥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 내용증명 보냈지요 “준공 후 60일 이내 보존등기"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니까
그런데 진짜로 늦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언제될지 른데요
기부채납지?인가 그게 공사가 늦어져서 언제될지 모르겠는데, 조합이 또 사업계획변경안?인가 내서 그거 검토하고 결정되고, 그 후에 기부채납지 공사도 끝나야 되고 (완전)준공승인 받아야지 조합이 이전고시 제출해야지 검토 후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개별등기가 된다네요
아니 분양광고 할 때는 그런 얘기도 없었고, 모델하우스 갔을 때도 그런 설명 못들었고, 조합재개발이 뭔지도 몰랐는데 입주하려고 보니, 건축물대장(등기)이 없어서 오피스텔은 후취담보로 대출도 안된다 그러고, 오피스텔이라 취등록세도 비싼데, 한도도 안나오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당시 100% 일반분양이었고, 근데;;; 안된데요
지연도 처음에는 2개월-3개월 이라더니 지금은 6개월도 더 걸린데.. 예정기가은 내년 5월로 나오더라 고시문에
신탁사 본점 있는 곳이 관할이라 시에 얘기했는데, 다소 지연된다고 써있었어서 문제될게 없다고 민사소송하던가, 형사고소 직접하라네요
내가 등기가 이렇게 오래걸릴 줄 알았으면 계약 했겠냐고.. 설명해도 "다소 지연된다" 써있어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도 안된데요
아 사업대행자방식 정비사업 차입형토지신탁 사업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뭔지 몰랐다가 ㅠ 나중에 알았는데.. 아 재개발인지 뭔지 진짜 너무 어렵네요
도정법, 주택법, 건축법, 건기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 ... 하 ㅋ 무슨 법이 이리 많은지..
후.. 여하튼…
대출 안되, 등기도 안나와, 신탁사 관할 행정기관도 나몰라 시행사 승인권자인 구청도 나몰라~~시행사, 대행사도 모르쇠~~ 억울한건 이해되는데 어쩔 수 없다네요
신문고 정부기관에 민원넣어도 빙빙돌려 계속 제자리
우리 나라 법이 참 그래 ㅋ 누구를 위한거야..
가구에는 혹파리... 시공사는 교체도 안해줘~~
사전점검도 전유부만 하고 공용부도 못했는데
시구청에서는 잘못없데~~ 상관 없데~~
가구랑 가전도 다 바뀌었고 마감재도 변경되고
우리는 오피스텔이라 마감재리스트?
그거 주택법 아니라고 제출 대상 아니라 달라졌어도 처분이 안된데~
민사 가라는데 변호사 5-6명 만났는데, 사기로는 힘들다 그러고, 위반사항에 따라서 형사고소, 행정소송 해보라는데, 민사든 형사든 오래걸리는데 당장 이번달 말이 입주지정종료일인데 ㅋ
잔금 못치르면 2개월 내에 계약해제까지한다네요 ㅋ
등기안되서 계약해제하면 위약금은 40% 넘고,
이게 맞는건가?
진짜 등기 바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이 아닌거예요.....??ㅋㅋ
"다소"라는 말 때문에...????
엉 아니래요 신탁사 본점 관할 시는...ㅋㅋㅋㅋㅋㅋ
하..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조합 건물은 원수에게나 소개시켜주라던데
챨떡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