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대 피소’ 민희진, 오늘(10일) 빌리프랩·쏘스뮤직 소송 출석 NO[종합]

쓰니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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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전 대표이사 민희진이 하이브 레이블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공판에 불출석했다.

1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서 빌리프랩,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대신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이 출석했다.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민희진뿐 아니라 빌리프랩, 쏘스뮤직 측에서도 김태호 대표 등 경영진이 아닌 법률대리인이 나섰다.

빌리프랩은 그룹 아일릿이 소속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다. 지난해 하반기 민희진을 상대로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은 헤어, 메이크업, 의상, 안무, 사진, 영상, 행사출연 등 연예활동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민희진의 첫 의혹 제기 시점부터 현시점까지 민희진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아일릿이 뉴진스 기획안을 표절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첫 변론기일에서는 민희진의 사실을 토대로 하지 않은 주장으로 인해 아일릿과 빌리프랩이 광고 취소 등 약 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빌리프랩 대표는 지난해 10월 24일 열린 2024년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표절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다. 이 건에 대해 대표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건을 제기한 민희진 이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저희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관련 절차를 잘 준수하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법원을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뉴스엔에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구체적인 증언과 명백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며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외부로 끌어내 수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자행한 것은 하이브와 빌리프랩이다. 뉴진스에게 끼친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신인 아티스트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업무방해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는 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도 진행됐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 기자회견에서 하이브가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이브 경영진이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에 대한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쏘스뮤직 측은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과 뉴진스를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 세 가지 주장을 문제 삼았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윤혁 부대표, 허세련, 이가준 등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희진은 빌리프랩을 상대로 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