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경찰, '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글 수사 착수

ㅇㅇ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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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신고받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지휘를 받아 해당 글의 진위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는 전날 오후 11시 42분 '소준섭 (판사)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한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협박 글이 게시된 직후 금천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는 1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했고, 초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관련 서류가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 이날 밤까지 시간이 연장됐다.

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데 아쉬움을 나타내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