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검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집유에 항소..“형 지나치게 낮아”

쓰니2025.01.21
조회83

 

장원영/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강가희기자]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챙긴 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소’의 집행 유예 선고에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부과받았다. 다만 검찰은 1심 선고 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또한 이러한 범행으로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A씨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사이버 레카’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 등의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적 영상을 게시해 소속사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해당 유튜브 채널로 약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챙겼으며,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가짜영상을 제작해 퍼뜨렸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징역 4년을 구형하며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15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는 바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추후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