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가짜뉴스 퍼트린 탈덕수용소, 징역 2년+2억도 부족하다…檢 항소

쓰니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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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검찰이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관련 선고에 항소했다.

1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한 1심 재판부 선고가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월 15일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 1,000만 원, 120시간 봉사활동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수익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를 결정하며 향후 악성 콘텐츠들을 퍼트리는 범죄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에스파, 강다니엘 등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 같은 악질 범죄 행위를 통해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