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소인은 오00검사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소함. 왜 경찰서에 고소안하고 공수처에 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해봤자 서부지검에 서류가 갈것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부지검에 근무하는 오00검사의 편에서서 분명 기각할게 분명해 보여서 이번엔 멀리 떨어진 공수처에 고소했는데 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지도 않은 채 바로 기각해버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재정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있나요. 공수처 검사를 만나면 혹시나 말을 들어줄까 싶었는데 오라는 말도 없이 바로 기각시켜버리는 것은 기가막힌 일입니다. 최00는 거짓의 달인이고 그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노점장사 하면서 돈을 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알았기에 최00와 계좌를 빌려준 000를 고발하였으며 000는 최00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좌를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결과 전자금융법거래위반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자료참조)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최00의 거짓말에 속은 당시 출동경찰들이 오토바이에 다쳐 아픈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자꾸 신고하지 말라는 말같지 않은 말을 한마디하고는 내버려둔채 바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대가서는 마치 내가 일부러 오토바이에 부딪힌 것으로 악의적인 감정으로 일지를 써버린 것입니다.
그걸 빌미로 오00 검사는 판사출신 김00 변호사로부터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고서는(탄원서 정보공개요구 거부함) 조작을 위해 수사보완하라는 석연치않은 서류를 돌려보내고서는 그 동안 최00로 하여금 증인 이00를 회유할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어 최00는 이때다 싶어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증인 이00에게 접근해서 돈20만원을 주면서 고소인이 일부러 오토바이에 받혔다라며 회유하다 안먹히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며 이00를 흔들어 대더니 드디어 고소인 모르게 변절하게끔 만들어 진술번복하게 하고는 고소인 몰래 담당형사 김00과 서로 공모하여 바로 서류를 보내게 하고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미처 방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20만원이라는 돈에 양심팔아 진술번복한 증인과 기초수급비받아가면서는 노점장사하면서 타인의계좌를 빌려 재산은닉한 돈으로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의 탄원서에 형사와 공모해 재산을 은닉한 범죄자 그리고 각종 범죄로 얼룩진 전과자 최00를 후다닥 무혐의로 만들어 전과없이 치열하게 반평생 살아온 피해자인 고소인을 희생양삼아 보완수사를 외면한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기가막힌 일을 오00 검사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을진대 고소인의 진술없는 불기소처분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하는지 본 고소인 박정수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에 즉시항고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공수처에 제출했던 재정신청 기각시킨 고등법원에 즉시항고 제출한 내용
즉시항고 이유
사건번호 2024초재2971
본 고소인은 오00검사를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소함. 왜 경찰서에 고소안하고 공수처에 했을까요? 경찰서에 고소해봤자 서부지검에 서류가 갈것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부지검에 근무하는 오00검사의 편에서서 분명 기각할게 분명해 보여서 이번엔 멀리 떨어진 공수처에 고소했는데 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지도 않은 채 바로 기각해버리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재정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있나요. 공수처 검사를 만나면 혹시나 말을 들어줄까 싶었는데 오라는 말도 없이 바로 기각시켜버리는 것은 기가막힌 일입니다. 최00는 거짓의 달인이고 그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노점장사 하면서 돈을 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알았기에 최00와 계좌를 빌려준 000를 고발하였으며 000는 최00의 거짓말에 속아서 계좌를 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결과 전자금융법거래위반으로 기소유예를 처분받게 되었습니다. (처분자료참조)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최00의 거짓말에 속은 당시 출동경찰들이 오토바이에 다쳐 아픈상태에 있던 고소인에게 자꾸 신고하지 말라는 말같지 않은 말을 한마디하고는 내버려둔채 바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구대가서는 마치 내가 일부러 오토바이에 부딪힌 것으로 악의적인 감정으로 일지를 써버린 것입니다.
그걸 빌미로 오00 검사는 판사출신 김00 변호사로부터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받고서는(탄원서 정보공개요구 거부함) 조작을 위해 수사보완하라는 석연치않은 서류를 돌려보내고서는 그 동안 최00로 하여금 증인 이00를 회유할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어 최00는 이때다 싶어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증인 이00에게 접근해서 돈20만원을 주면서 고소인이 일부러 오토바이에 받혔다라며 회유하다 안먹히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며 이00를 흔들어 대더니 드디어 고소인 모르게 변절하게끔 만들어 진술번복하게 하고는 고소인 몰래 담당형사 김00과 서로 공모하여 바로 서류를 보내게 하고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미처 방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20만원이라는 돈에 양심팔아 진술번복한 증인과 기초수급비받아가면서는 노점장사하면서 타인의계좌를 빌려 재산은닉한 돈으로 판사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의 탄원서에 형사와 공모해 재산을 은닉한 범죄자 그리고 각종 범죄로 얼룩진 전과자 최00를 후다닥 무혐의로 만들어 전과없이 치열하게 반평생 살아온 피해자인 고소인을 희생양삼아 보완수사를 외면한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드는 기가막힌 일을 오00 검사가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을진대 고소인의 진술없는 불기소처분이 어떻게 정당하다고 하는지 본 고소인 박정수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에 즉시항고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증거제출 /계좌빌려준 000 기소유예 처분통지서(서울남부지법)
피고발인 최00는 서부지검에서 처분 대기중임.
신청날짜 / 2025.01.21.
신청인 / 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