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카페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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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모 프랜차이즈카페에서 부점장으로 2년째 근무중입니다.거의 마감업무를 하고있습니다.(새벽1시퇴근입니다..)작년9월부터 사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힌 후, 여태껏 사람이 안구해진다는 이유로 일하고 있는데...(매장사정을 알고 2번씩이나 퇴사날짜 연장도 했습니다.)거의 5~6개월을 퇴사도 못하고 있는데요.야간수당도 없고.....2년째 월급은 똑같구요....만약 무단퇴사를 한다면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엔 무단퇴사시, 급여와 퇴직금이 없다는 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