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헌법소원 냈다 “구미시장,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

쓰니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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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드림팩토리 소셜미디어



[뉴스엔 이민지 기자] 이승환이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속사 드림팩토리는 2월 6일 공식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 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장을 공개한 것.

청구인은 이승환, 피청구인은 김장호 구미시장이다.

이승환, 헌법소원 냈다 “구미시장, 양심과 표현의 자유 침해”사진=이승환/뉴스엔DB

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이 2024.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라고 취지가 적혀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구미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콘서트 이틀 전 구미사장이 대관을 불허하며 콘서트가 취소됐다.

김장후 구미시장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이승환은 이를 반박하며 "구미시가 정치적 선동과 관련한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공연이 취소됐다"고 맞섰다.

이승환은 최근 구미 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민지 oing@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