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잘 아시는분..

ㄴㄱㄴ2025.02.10
조회920

※절대 불펌금지※
※비밀리에 소송준비중이니 절대 타커뮤에 펌하지마세요※

일단 변호사 상담은 두군데 했는데
두변호사님 말씀이 반대라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일단 상황설명부터 할께요.
최대한 조용히 소송준비해야해서
자세히 쓰지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2년전 남편폰으로 자정이 넘은시간에도
전화.영통.카톡이 와서 남편폰을 보게 되었음.
그당시 외박 엄청했었고 귀가시간도 늘 늦었음.
카톡내용을 보니 여행다녀온사진발견.
그외에 밤새 같이 있었다는 내용있었음.진짜
통화내용엔 집이냐.와이프있냐. 라고 하는거보니
그 여자 역시 유부남인걸 알고 있었음.

그여자도 만났고 울고불고 싹싹 빌었고
그당시 아이도 어렸고 어찌저찌 유야무야 넘어가게됐음.
그렇지만 이미 신뢰는 깨졌고
싸움도 잦았고 2년을 지지고볶다가 결국 얼마전 이혼.

변호사 1 - 시간이 지났어도 명백한 상간이다.
그 일로 부부간의 사이가 깨졌고 이혼했으니
이혼이나 시간이 흘렀다고해서 불리할수 없다.
이미 증거는 많다.무조건 승소다

변호사 2 - 시간이 너무 지났다.
그때 소송했어야지 왜 안했냐.
그리고 이혼전에 했어야지 왜 이혼부터 했냐.
폐소할 가능성이 많다


네.. 저 바보 맞습니다.
거지같은 남편놈 용서한거보다
그래도 아빠로서의 자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렸을때 아빠의부재로 너무 힘들었다는게
핑계라면 핑계네요.

두분중 어느분의 말씀이 더 맞을까요

1번-찬성 2번-반대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

※절대 불펌금지※
※비밀리에 소송준비중이니 절대 타커뮤에 펌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