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에 면접 떨어트린거 공문서에 적혀 있어요.

핵사이다발언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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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관님. 당신들 2015년 12월에 면접 떨어트리시고 정신병만드신거 경찰심문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부정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인정하세요.

공문서를 부정할 수는 없자나요?

국가기록원에 영원히 남겨져 있을 겁니다.

당신이 부정하시면 끝날 줄 알았나요?

그리고 애 조직스토킹 하시고 조사하시려고 했나요?

잡혀가셔야죠.

이제 구속될 사람이 많네요?

당신들 부정하시면 이제 재판 가서도 알립니다.

검찰에서 다시 불러주기를 바랄게요.~~~~~^^ 진짜 이거 인생을 걸고 진심입니다.

집에 자식 그렇게 키우시면 자녀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경찰관이 무책임한 짓을 하시나요? 책임졌으면 이런 일 없었을텐데.

경찰관이 조사 중에 잘못한게 있다.

1. 죄명을 언급 안해줬다.
2. 진술거부권 고지 안했다. 그런데 "예"라고 쓰라고 했다.
3. 변호인 선임권리 언급 안했다

형사소송법 제 244조 3항을 위반했다.
헌법 제 12조 2항 위반했다.

그 공문서 효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