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활자다씀 ㅊㄱㄹ 복붙 만이씀
와하하제하하하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활자다씀
ㅊㄱㄹ 복붙 만이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