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2023년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MBC와 6개월 연장 방식의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녹취록이 보도됐다.
18일 데일리안은 故 오요안나가 지난 2023년 1월 31일 A 기상재난파트장과 자신의 근로계약 사항에 대해 대화한 13분의 녹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파트장이 재계약 기간에 故 오요안나에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오요안나는 “(위장염으로) 구급차를 탔다.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선배들이 ‘뉴스를 네가 하면 안된다’고 해서 뉴스는 못했다”고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선배가) 목소리가 안좋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날에도 끝나고 계속 토했다. 약으로 (통증을) 병원 가서 누르다 보니 계속 이상했다”며 “사실 그때 말씀드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자 A 파트장은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근태 문제와 팩트가 틀린 사례 등을 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요안나에게 “국장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계약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오요안나는) 6개월, 6개월로 나눠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 조치를 경고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 외에 고인은 당시에도 선후배 관계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고. 녹취록에서 오요안나는 “조직 관계, 선후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다”며 “표현이 서툴고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살갑게 한다든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고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비보가 3개월이 그해 12월 뒤늦게 전해진 가운데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MBC는 고인의 사망 4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팝업]“선후배 관계 못지켜” 故 오요안나 녹취 속 자책..MBC 징벌적 6개월 조치?
사진=故 오요안나 SNS[헤럴드POP=김지혜 기자]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가 2023년 근태 문제 등을 이유로 MBC와 6개월 연장 방식의 징벌적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녹취록이 보도됐다.
18일 데일리안은 故 오요안나가 지난 2023년 1월 31일 A 기상재난파트장과 자신의 근로계약 사항에 대해 대화한 13분의 녹취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파트장이 재계약 기간에 故 오요안나에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오요안나는 “(위장염으로) 구급차를 탔다. 길에서 그렇게 됐는데 중간에 정신이 들어서 돌아왔는데 선배들이 ‘뉴스를 네가 하면 안된다’고 해서 뉴스는 못했다”고 건강상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당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선배가) 목소리가 안좋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날에도 끝나고 계속 토했다. 약으로 (통증을) 병원 가서 누르다 보니 계속 이상했다”며 “사실 그때 말씀드렸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자 A 파트장은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근태 문제와 팩트가 틀린 사례 등을 보고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오요안나에게 “국장께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계약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는데 (오요안나는) 6개월, 6개월로 나눠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이 조치를 경고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이 외에 고인은 당시에도 선후배 관계로 고충을 겪고 있었다고. 녹취록에서 오요안나는 “조직 관계, 선후배 관계를 잘 지키지 못했다”며 “표현이 서툴고 빠릿빠릿하게 연락을 한다든가 살갑게 한다든가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고 자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의 비보가 3개월이 그해 12월 뒤늦게 전해진 가운데 고인이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MBC는 고인의 사망 4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