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개인회생) 친구 관계를 이어가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ㅐㅐ2025.02.20
조회14,339
안녕하세요
10여년전 고향으로 이사와 알게 된 친구가 있습니다.
5년전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3,000만원을 빌려 줬습니다. 그런데 3년전 개인회생을 하더군요....그 집 사정이야 잘 모르니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법원에서 제게 변제 내역 알림 문서가 왔고 전 그 친구의 전체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빌린돈 말고도 은행, 카드사, 캐시백등등,....  총 빚은 1억원 정도(법원 채권자 전체 서류가 제게 온줄 모르는 모양입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 보내까 제게 3천만원 빌리고 3달뒤 2천만원 그 뒤 천오백만원 등등 3년 사이에 8천오백여만원을 빌렸더라구요.... (집 대출 빼고요)
그 친구 개인회생 당시 제게 빌려간 돈은 어찌어찌 갚고 700만원 정도 있더군요.
700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저와 그 친구간의 채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법원 변제금이 350만원정도 인데 이걸 개인회상 끝나면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그런데.... 한참을 지나 생각하니 내게 돈 빌려 다른 사람 명의로 새차 사고 아이 교육으로 월100만원이상 쓰고 여기저기서 빌려 생활비로 쓰고.... 시간 지나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10여년을 저는 가까이에서 봐왔기에 씀씀이나 그런것들이 평범한 가정이상으로 보였습니다.(음식 배달, 여행 취미생활 다 하고 있었구요....)
10여년 동안 제가 속고 살았는지 저를 이용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가 없더군요.
대한민국 평범한 가정에 빚 없겠냐마는 그래도 빚 갚으려고 노력하면서 사는거 아닐까요?
저 또한 집대출에 먹여 살리느라 맞벌이하는데 말이죠...
다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관에 다르기에....제가 화나는 포인트는 법원에서 변제율이 52% 나왔습니다.
집은 경매로 가야하는데 어찌어찌 대리 채무자 세워 다행히 건졌다하더라고요.
제가 실망한 부분은 법원 제 변제액 350만원을 3년뒤 그 친구에게 제가 법원에서 돈 받아 돌려줘야하고(제가 법원에 제 계좌번호 우편으로 보내고 돈 제 계좌에 들어오면 돌려줘야하고....) 돈 빌려 줬을때 직장인 대출 받아 바로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건데...(3개월만 기다려달라고) 결국 본인은 개인회생하고.... 저를 이용한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돈 은행, 캐피탈등등 빌려 차사고, 아이 사교육 다 시키고 집까지 이사하고....그 친구의 진실에 대해 실망입니다.저는 그냥 서서히 연락 안하고 멀어지고 싶은데 이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