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대위의 벌금 500만원과 구제역의 징역3년의 의미

핵사이다발언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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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대위가 재판을 받고 나올때 구제역으로 인해 이근대위가 그 기분상태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기분상으로는 이근대위가 절대로 버틸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저도 동의합니다. 사람이 인신 구속이 되는 상태일 수 있는데 거기서 "기물파손, 재물손괴"하면 아무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 폭행 벌금 500만원이 나왔죠.

그러나 구제역은 쯔양의 협박혐의로 결국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벌은 거의 3배나 받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공평하고도 공정합니다. 먼저 접근해서 자신은 아무런 문제 없는 척하면서 떵떵 거리면서 상대방 처벌받게 만들면 나중에 그 사람은 결국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서 저한테 이렇게 한 사람 다 재판갔다고 생각합니다. 전과를 얻었을 때 기분으로 살아가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경찰 애 면접 떨어트리고 모르는 척했을때 그 소문이 다 나서 직장잃고 교도소 까지 갔다는 사실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됐을거라고 봅니다.

이 교훈이 바로 부산사건에 주는 교훈입니다. 애한테 무리한 수사 했다가 "우리가 언제요?"라고 했다가 개 작살났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