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2차 가해양상

ㅇㅇ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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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재발방지 및 가해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

화합과 조직의 친목, 평화라는 명목을 들어 개인에 대한 인내 강요, 무시해라는 소극적 대응 권유, 피해자는 소수라 괴롭힘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묵인하길 종용하는 분위기가 

피해자를 더욱 더 고립시키고 정신적 피해를 일으키며, 

직장내괴롭힘의 고질적 문제인 개인을 무시하는 집단주의(집단무지성)로 사회에 뿌리박혀 현상이 은 반복되고 개선의 여지는 절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