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뉴진스 매니저, 직장 내 괴롭힘 고발했지만‥어도어 무혐의 결론

쓰니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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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뉴진스 매니저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전 어도어 직원 A씨가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행정 종결 처리했다. 제출한 자료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씨는 어도어 김주영 대표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며 “업무 협의를 하는 것으로 유인한 후 대기발령서를 주며 집에 있는 노트북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퇴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트북이 반환되기까지 3시간 가량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노트북을 포맷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로 삼겠다면서 조사를 개시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뉴진스 측 역시 “스케줄을 도와주시는 매니저님들이 어도어와 하이브로부터 노트북을 빼앗기고 예고없이 들이닥쳐 조사를 받는 등 심각한 괴롭힘을 당해 울고 계시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반박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직원이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을 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매니저 스스로도 이러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의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 중 A씨와 어도어 간의 갈등이 생겼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강압적인 행위가 없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한편 뉴진스는 어도어와 여전히 대립 중이다.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뉴진스는 새 그룹명 ‘NJZ(엔제이지)’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어도어에 맞서고 있다.

김나율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