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사건임

냉동딸기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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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해킹, 자료탈취, 실시간위치추적, 미행감시, 공부방해)



해킹해서
내폰 안에 글자들이 여기로 나간 자체가 증거랬고
내폰 자체가 브리핑이 되고, 내폰을 실시간 위치추적해서 나를 따라다니고 감시 미행 성상품화 사이버불링 컨텐츠를 뽑고 했던 사람들은 자료탈취건으로 디지털성폭력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한다. 해킹건 실시간 자료제공과 위치제공을 받은 사람들 또한 공범이다. 이 모든게 방소현을 학대한 범죄였고 조현병 정신병몰이 성학대 성폭력사이버불링이었고, 안과 밖 모든게 관찰 성학대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감시 해킹 스토킹이 끝나지않았다.

타인 명의의 핸드폰 노트북 전자기기를 동의없이 해킹 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으로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득을 얻기 위해 수사와 재판에 올리는 것은 재판상 모든 것이 무효이다. 증거채택이 될 수 없으며 판례가 그렇다. (해킹시 방소현의 신체 일부분이 다수 있었다. 이건에 대해 포기하라고 들었다. 그냥 냅둬도 전부 성범죄가 적용된다고 들었다. 오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나로 장난을 1년내내쳤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물, 기타 위법 자료 등을 게시 또는 배포는 사안에 따라 직영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1년내내 한명에게 매일 고어 성학대가 가해진 범죄다.
이 사건은 3자 리벤지성폭력이고, 자료제공 리벤지성폭력스토킹이다. 디지털성폭력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이 아니다. 방소현의 사건이 그러하다.

방소현의 사건은 디지털성폭력 사건이고, 오프라인 성폭력사건이다. 이 권한은 방소현만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한명이다. 모두가 방소현을 스토킹 했고 괴롭혔고 성학대 사이버불링에 참여했고 인신공양에 올렸다.
동의한적 없다. 수천번 싫다고 했다. 가해자들 스토킹 참여자들은 수많은 시간들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정신병 조현병몰이 하며 성학대 마녀사냥 관찰 해킹 고어 스토킹에 참여했다.


중요한 것은 결코 회복이 힘든 정신 고통을 주었고
이 것은 계속된다. 인간들이 스토킹을 하면서 방소현을 완전 장애인을 만들었다. 피해자가 수 없이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인간들이 듣질 않았다. 건물과 주거지 근방을 오고 갔고, 방소현이 이동 하는 곳을 한발 앞서 도착해 쳐다보거나 따라다녔다.

피해자 사망시 공소권 없음이 아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고 디지털성폭력 사건이고 성폭력 수익화 사건이다. 동의한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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