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NJZ) 멤버 5인이 소속사 어도어(ADOR)와의 법적 분쟁 속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가처분 심문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원을 찾았다. 심문은 본격적인 판결 전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유일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배척하며, 결국 다른 그룹으로 대체해 뉴진스를 폐기하려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이후 ‘NJZ’라는 새 그룹명을 내걸고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에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 내용을 확대했다.
이번 심문 결과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진스(NJZ) 첫 법정 출석… “노예처럼 묶어두려 해” vs “전속계약 위반” 공방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는 가처분 심문이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직접 법원을 찾았다. 심문은 본격적인 판결 전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법정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 측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점을 들었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유일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하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뉴진스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하고 배척하며, 결국 다른 그룹으로 대체해 뉴진스를 폐기하려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반성과 사과 없이 뉴진스를 노예처럼 묶어두고 고사시키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후에는 뉴진스의 음악 활동 전반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신청 내용을 확대했다.
이번 심문 결과가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김승혜 MK스포츠 기자(ksh61226@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