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쓰XX 같은 X"이라 욕한 악플러...최후는?

쓰니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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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댓글에 위자료 지급 판결

 


(MHN스포츠 이윤비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악플러 1인당 5~10만 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민 전 대표가 다른 악플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잇달아 받아낼 것으로 보고 있다.

민희진에 "쓰XX 같은 X"이라 욕한 악플러...최후는?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고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었고, 악플러들은 관련 기사에 민 전 대표를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액수는 1인당 5~10만 원씩으로 제한했다.

위자료 10만 원으로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XXX"으로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은 위자료 5만 원으로 인정됐다.

이 외의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 재판부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악의적이지 않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희진에 "쓰XX 같은 X"이라 욕한 악플러...최후는?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어도어 소속이었던 그룹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며 독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어도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제기했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사진=MHN스포츠 DB

이윤비 기자 dbsql1029@mhns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