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래 이렇게 하나? 싶어서 혹시 몰라서 글 남깁니다.
아는 애가 고소당했는데 성희롱 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보받은 사람이 공론화 한 게 있고, 그 내용 중 일부가 걔가 희롱당한 거가 있어서 그거 때문에 고소를 당했대요.
근데 그거 때문에 오늘 연락 온거 들어보니까 주민번호 요구하고 피의자 조사에서 이야기 할 법한거 찔끔 묻더니 증거 보내주면 그걸로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고 출석 요구는 안했더라고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해서 그런데 원래 이런가요?
보통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하지 않나요?
+참고로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주겠다는 말도 없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