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안 돼” 법원, 어도어 가처분 인용

쓰니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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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하니, 민지,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11월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발표한 뒤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7일에는 팀명을 NJZ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며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하나 bliss21@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