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vs뉴진스, 계속되는 평행선 "소속사 지위 확인"vs"함께할 수 없어"[종합]

쓰니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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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법원이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와 별개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 안된다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와 함께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으로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뉴진스 측은 NJZ PR 계정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있다며, 소송에 관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보복으로 관계자들의 많은 협조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다"라며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뉴진스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재차 어도어와 하이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23일 아시아월드 엑스포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홍콩'에는 출연한다며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vs뉴진스, 계속되는 평행선 "소속사 지위 확인"vs"함께할 수 없어"[종합]▲ 뉴진스. 제공| 어도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주말 컴플렉스콘 공연도 어도어 소속 뉴진스의 이름으로 진행되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이다.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했다.

양측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오는 4월 3일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뉴진스 측이 이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겠다고 한 가운데, 이들이 본안 소송에서도 또 한번 입장차를 보일 전망이다.

정혜원 기자(hye26@spotv.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