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하핸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재완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재완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에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구속기소…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행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등의 혐의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와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하핸 ‘이상 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명재완이 범행 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명재완의 성격적 특성과 증폭된 분노에 의한 범행일 뿐 정신병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준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1학년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던 명씨는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20여일간 병원에 머물렀다.
이에 경찰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건 발생 26일 만인 지난 8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돼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지난 12일 명씨를 검찰로 송치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1일까지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