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청·접수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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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신청·접수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청년예술인의 자산 형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과 도약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1. 지원 대상

-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참여 불가)

  ※ 원로예술인 및 예술활동증명 특례 완료자는 참여 불가

- (나이) 신청일 기준 만 18세~ 만 39세 이하

- (개인소득) 당해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예술활동 확인) 온라인 설문으로 신청자 본인의 예술활동을 확인(총 4회)

- (수료증 제출) 2025년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과정을 이수한 뒤 수료증 제출자

 

2. 지원 내용

만기 2년(24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매월 납부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원
(월 납입금 선납불가)

 

3. 상품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 정액 적금(중도 변경 불가)

 

4. 신청 기간

2025년 4월 23일(수) 10:00~5월 8일(목)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안내 :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필수사항이오니 사전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불가)

- 신청 시 동의서(개인정보, 지원금 지급 및 제한조건, 중복수혜, 유의사항) 필수 확인

- 상세 안내사항 숙지 후 신청

 

6.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자 본인의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의 발급자료 제출(발급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7. 선정 방법

상기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 대상으로 서류 심사

 

8. 선정 발표 : : 2025년 5월 예정

선정자 발표 후,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 누리집에서 개별 확인 가능

 

9. 선정자 제외 대상

2025년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10.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https://www.kawf.kr/notice/sub02View.do?selIdx=18951

https://www.artlo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