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취재진 앞에 섰다.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이다. 그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는 자리인 만큼 관심도 높았고, 의미도 컸다. 김수현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반박 자료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질의응답이다. 이 자리는 '입장 발표'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 명명됐다. 취재진을 모아 놓고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적잖다. 김수현 측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수현 측은 이같은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날 김수현은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된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성토했다.
이런 김수현의 주장은 앞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언론사에 보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수현 측은 이 날 유족 및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변호사 역시 이날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이슈가 수사 대상이 돼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교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2015된, 김새론의 나이는 만 15세였다. 당시 법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 기준이 13세였기 때문에 성행위가 있었더라도 김수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후 2020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수현을 둘러싼 상황은 법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소송 관련된 부분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향후 수사 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자들은 법 외적으로 김수현에게 던질 질문이 많았다.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취재진이 김수현에게 던졌을 질문을 몇개 추려보자.
이날 김수현은 "대부분의 연인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긍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새론은 김수현의 소속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후 김수현에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라고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김수현은 답이 없었다. 이후 김새론 측에 2차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문자를 받은 뒤에도 김수현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헤어진 사이 임에도 어렵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고인에게 답변 한번 해줄 수 없었는지 대중은 궁금해하고 있다.
또한 김수현은 "2016년 카카오톡과 2018년 카카오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과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 기관에 해당되는지 취재진은 의구심을 가졌다. 이 같이 개인적으로 도출한 결과는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김수현 측은 질문을 받고 답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김수현은 소속사 전 대표와 김새론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대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2차 내용증명을 보내며 김수현 측이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수현은 "그런데 왜 고인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잘못한 일은 인정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이 대화 내용 중에는 "김새론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기 때문이다.
김수현 측은 "답변서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러프하게 잡으셔서 어떠한 기간 내에 이렇게 갚겠다고 보내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준법정신에 오고 가는 거니까 구두상 천천히 갚아달라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새론 씨한테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구두상으로 천천히 갚아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문서를 통해 변제 기간을 써서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과연 이 내용이 김새론의 채무는 이미 회사에서 손실 처리 됐으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직접 해석할 수 있을까? 결국 김수현 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새론에게 이 내용증명이 배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 정확하게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전달했는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질문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김수현 측이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은 속내는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돌발 질문에 대해 준비되지 못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먼저 꺼내 상대방이 대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도 정작 취재진이 질문할 기회는 주지 않아 스스로 이 기자회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김수현 기자회견이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 [IZE 진단]
사진출처=스타뉴스DB
배우 김수현이 취재진 앞에 섰다. 고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이다. 그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는 자리인 만큼 관심도 높았고, 의미도 컸다. 김수현은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반박 자료까지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질의응답이다. 이 자리는 '입장 발표'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 명명됐다. 취재진을 모아 놓고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질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적잖다. 김수현 측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수현 측은 이같은 선택을 한 것인가?
이 날 김수현은 "저와 소속사가 유족의 증거에 대한 입장을 내면 갑자기 새롭게 녹음된 증언이 공개된다. 사건 시점을 교묘히 바꾼 사진과 영상, 그리고 원본이 아닌 편집된 카카오톡 이미지가 증거로 나온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유족 측이 가진 증거가 정말 진실이라면 수사기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검증 받을 것을 요청한다"고 성토했다.
이런 김수현의 주장은 앞서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언론사에 보냈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김수현 측은 이 날 유족 및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동석한 변호사 역시 이날 질의응답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이슈가 수사 대상이 돼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성년자 교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2015된, 김새론의 나이는 만 15세였다. 당시 법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연령 기준이 13세였기 때문에 성행위가 있었더라도 김수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후 2020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성인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수현을 둘러싼 상황은 법만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 소송 관련된 부분은 김수현 측 주장대로 향후 수사 기관을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자들은 법 외적으로 김수현에게 던질 질문이 많았다.
질의응답이 있었다면 취재진이 김수현에게 던졌을 질문을 몇개 추려보자.
이날 김수현은 "대부분의 연인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따로 연락을 주고 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도 쉽게 연락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수긍가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새론은 김수현의 소속사로부터 채무 변제 요청이 담긴 내용증명을 받은 후 김수현에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라고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김수현은 답이 없었다. 이후 김새론 측에 2차 내용증명이 발송됐다. 문자를 받은 뒤에도 김수현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헤어진 사이 임에도 어렵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고인에게 답변 한번 해줄 수 없었는지 대중은 궁금해하고 있다.
또한 김수현은 "2016년 카카오톡과 2018년 카카오톡에서 고인과 대화하고 있는 인물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유족이 제출한 2016년과 2018년, 올해 제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을 과학적으로 진술을 분석하는 검증 기관에 제출했다. 그 결과 해당 기관은 2016년과 2018년 인물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과연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 기관에 해당되는지 취재진은 의구심을 가졌다. 이 같이 개인적으로 도출한 결과는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김수현 측은 질문을 받고 답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김수현은 소속사 전 대표와 김새론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대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는 2차 내용증명을 보내며 김수현 측이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김수현은 "그런데 왜 고인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잘못한 일은 인정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이 대화 내용 중에는 "김새론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기 때문이다.
김수현 측은 "답변서 부분에 있어서 기간을 러프하게 잡으셔서 어떠한 기간 내에 이렇게 갚겠다고 보내주시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준법정신에 오고 가는 거니까 구두상 천천히 갚아달라 할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새론 씨한테도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구두상으로 천천히 갚아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문서를 통해 변제 기간을 써서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과연 이 내용이 김새론의 채무는 이미 회사에서 손실 처리 됐으니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직접 해석할 수 있을까? 결국 김수현 측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새론에게 이 내용증명이 배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 정확하게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전달했는지 확인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질문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기자들은 이 부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이 외에도 김수현 측이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은 속내는 다양한 방향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돌발 질문에 대해 준비되지 못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또 다른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고,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먼저 꺼내 상대방이 대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정이고, 추측일 뿐이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도 정작 취재진이 질문할 기회는 주지 않아 스스로 이 기자회견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것이다.
윤준호(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