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만약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청원인 이모 씨는 "현행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과의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어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현행 법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TV리포트 DB 유영재(yyj@tvreport.co.kr)
"김수현 방지법" 청원 3만명 동의 폭주…김수현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 부인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김수현 방지법'에 대한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 법안'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3만 1천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만약 청원이 이달 30일까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국회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청원인 이모 씨는 "현행법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보호 연령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를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과의 그루밍 성범죄가 밝혀져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라며 "하지만 현재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은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만 보호하고 있어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현행 법을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TV리포트 DB 유영재(yyj@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