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손배소, 110억 아닌 120억…첫 기일은 아직

쓰니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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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과 모 채널 운영자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법원은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들과 고인의 이모를 자칭한 성명불상자, 모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성년자 시절인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김수현 측은 1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웝에 접수된 소송 가액이 110억 원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으나 120억 원이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과거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윤지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모 채널을 통해 김새론이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7일까지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소속사를 나온 후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서 7억 원 채무 변제 내용증명을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일 공식입장을 내고 "모 채널 운영자 김 씨를 상대로 스토킹처벌법위한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해당 의혹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TV리포트 DB박정수(pjs@tvreport.co.kr)Copyright ⓒ TV리포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