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가 중국산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대표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수 아이유를 광고 모델로 앞세워 인지도를 쌓아온 '제이에스티나'가 국산 시계로 홍보해 온 제품 다수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5일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유미와 영업부장 등 5명,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또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5명은 약식기소 처리됐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회장이 1988년 창립한 '로만손'을 전신으로 시계와 가방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김 회장은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아이유는 지난 2019년부터 7년간 '제이에스티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매 시즌 해당 주얼리를 착용한 화보 촬영에 참여했다. 심지어 이들은 '아이유 시계'라는 키워드로 해당 제품을 홍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대중은 "아이유는 무슨 죄냐", "괜히 이미지만 나빠질 것 같아 걱정된다", "아이유가 저런 브랜드인지 알고 계약했냐", "아이유 시계 예뻐서 샀는데 중국산이었다니", "저런 행동은 대체 왜 하는 걸까"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약 12만 개에 달하는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한 뒤 시계 뒷면의 'MADE IN CHINA'를 아세톤 등으로 제거하고 조립해 국내산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2023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돼 기소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시계 원산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이에스티나가 조달청에 제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음을 추가로 확인했다. 제이에스티나는 특정 시계를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판로지원법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TV리포트 DB진주영(jjy@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