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금 지급"...120억 넘는다

쓰니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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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주장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3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분쟁은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발생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계약 해지 이유는 소속사 의무 불이행 등이다.
이날 어도어 측은 "프로듀싱 관련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 잔 대표가 함께 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함께 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도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도어는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산업 1위 업계, 1위인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홍콩 공연 역시 피고들이 민희진 전 대표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했고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걸 보면 민희진 전 대표 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을 당시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반발한 뉴진스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에 출연한 뉴진스는 그룹명을 언급하지 않고 무대를 진행한 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잠시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라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사진= 뉴진스유영재(yyj@tvrepor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