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탈세 / 불법 임대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영업 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ㅇㅇ2025.04.05
조회97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갔고,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동생과 함께 살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집이 불법 임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주 전에 알게 되었고(허가 없는 불법 시공, 소방법 위반, 월세 수익에 대한 탈세 등),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려 했으나 집주인은 제가 냉장고를 훔쳤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제가 입주할 때부터 냉장고는 없었으며 집주인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불법인 집에 살 수가 없어서 저희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도 친구네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주인은 제 학교와 동생의 학교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도 불법 임대와 탈세 의혹이 일부 밝혀졌습니다. 집주인은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년간 임대료 수익을 탈세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자선단체를 통해 얻은 수익이 과연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인이 제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으로써, 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갓 성인이 된 사람으로써 굉장히 심적으로 버거움을 느끼고 있고 집주인이 본인의 자선업체의 활동을 한국으로 까지 확장 할거라는 계획을 말했는데 저에겐 외국인으로써 법적으로도 불리하니 몇번이고 거짓신고를 해서 괴롭히겠다고 협박을 했던 사람이 제 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화가 나고 할 수 있다면 막고 싶습니다. 
너는 한국인이니 너가 무조건 불리하다, 앞으로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협박을 한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 괘씸합니다. 자선단체를 운영한다면서 자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했던 집주인은 부모님 없이 타지에서 꿋꿋이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 자매를 괴롭히며 아직까지도 욕설과 인격모독을 하는 내용의 보이스메일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 한푼도 벌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자선단체와 관련된 탈세 사실이 밝혀지면 한국에 신고하여 한국에서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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