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ㅇㅇ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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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위증죄가 있음
형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아닌 국가와 범법자간의 문제이며, 고소인은 (피해당사자든 아니든) 법정에선 증인의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님.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이 가능함. 신고는 경찰서에 하고 증언은 재판장에서 한다는 장소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같은 행위로 두 죄목을 처벌받게 될 여지가 있음.

2. 국가의 책임을 전가함
신고했다고 무조건 재판 들어가는게 아님.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경찰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판사도 기각할 권리가 있음. 진실되지 않은 신고를 거르지 않아서 생기는 행정력 낭비는 온전하게 국가기관의 책임임.

3. 자유로운 신고를 억압함
성폭력 예외조항 신설론자들이 흔히 하는 주장인데, 신고자의 진실성과 무관하게 -진짜 피해자가 무고죄로 실형을 살 가능성이 얼마이든 간에- 무고죄의 존재 자체가 신고를 어렵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임. 나는 이게 성폭력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함.
(무고죄가 유지되더라도 성폭력 예외조항은 필요하지 않다 보는데 그 얘긴 나중에 또 하겠음)
내가 당한 일이 조금이라도 찝찝하고 걸리면 어떤 일이든 신고할 수 있어야 하고, 가해자라고 인지한 대상의 유죄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함. 누구의 어떤 신고도 방해받거나 비난받거나 처벌되어서는 안됨.